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여권 (문단 편집) == 역사 == 전근대에도 해외를 왕래할 때 통행증이나 [[호패]] 같은 신분증으로 입출국을 심사하기도 했으나 국경지대가 근현대 수준으로 행정력이 미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. 근대적인 의미의 여권은 [[개화기]] 시절의 [[조선]] 때 처음 생겼다. 당시에는 여권 대신 집조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며 초기에는 달랑 종이 한장이 다였지만 [[대한제국]] 설립 이후 [[나라문장|국장]]이나 [[외무부]] 인장, 신원 보증·안전 확인 메시지 등 오늘날 여권의 필수적인 요소가 들어간 근대 여권으로 바뀌었다. 영문으로는 Passport라는 명칭으로 발급됐다. 여권 발급과 행정 업무는 [[외부]]에서 맡았다. [[http://www.dongponews.net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3576|최초의 대한제국 여권]] [[일제강점기]]에 들어서면서 여권 업무도 [[일본 외무성]]이 가져가게 된다. 식민지 조선인들 또한 일본 국적의 일본인이였으므로 일본 제국 여권을 발급하긴 했으나 일제의 식민 통치에 협조적이지 않거나 반대하는 사람은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었다. [[3.1 운동]] 이후에는 [[조선총독부]]에서 여행권령을 발령하면서 조선인의 해외 출입국 통제를 강화했고, 여권 없이 국경을 통행하려는 자는 사살하라는 진압령을 내리기도 했다.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50925130600005|#]] 한편, 동시기 [[대한민국 임시정부]]에서는 외국으로 가는 [[독립운동가]] 등을 위해 '여행증서'를 발급했다.[[https://snvision.seongnam.go.kr/15289|#]] 오늘날의 대한민국 여권은 [[1948년]] [[8월 15일]] [[대한민국 정부]] 수립 이후인 [[1949년]] 12월 해외여권규칙에 따라 여권 발급 업무를 시작하면서 등장했다. 참고로 현재 보관되고 있는 가장 오래된 대한민국 여권은 [[1951년]] 이흥종 대위가 발급받은 여권이다. [[1961년]] [[여권법]]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여권발급이 시작된다. 그러나 한국은 정부 수립 이후 일반인들이 여권을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는 환경이 늦게 갖춰졌다. 가난해서 [[해외여행]]을 갈 형편도 못 되었고, 정부도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해외 여행을 제한했기 때문이다. 그래서 이때는 주로 해외 업무를 하는 기업인들이 여권을 발급받았다. [[1989년]] [[해외여행]] 전면 자유화 이전에는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[[반공연맹]][* 현 [[자유총연맹]]]의 [[반공]] 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으며, [[관광]] 등의 사유로는 발급이 제한되었기에 여권 보유자는 [[엘리트]] 계층이라는 인식이 있기도 했다. 공무상의 출국이나 [[언론사]]의 해외 취재 및 [[출장]] 목적, [[유학]], [[이민]] 등의 이유가 아니면 여권 발급 자체가 안 됐다. 당시에는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[[주민등록등본]], 재산증명, [[학적]]증명, [[호적등본]][* 현 [[가족관계증명서]]], 납세필증, 신원진술서, 관계부처 허가 등 정말 십수 개의 문서를 떼어다가 외무부 여권과에 제출해야 했다. 그렇게 고생을 해서 발급 신청을 하면 약 2~3개월을 기다려야 비로소 발급받을 수 있었다. 심지어 당시에는 대부분 단수 여권[* 여권을 신청할 때 기재한 출국 목적으로 단 한번만 쓸 수 있는 여권.]으로만 발급이 되었으며, 복수 여권[* 현재 일반인들이 발급받는 여권은 대부분 복수 여권이다. 지금도 단수 여권이 존재하기는 하나 거의 보기 힘들며, 해외여행을 한번만 가더라도 거의 다 복수 여권으로 발급하게 된다.]은 정부 고위직 인사나 해외출장을 많이 하는 기업의 중역 정도에게만 발급이 되었고 그 외의 일반인이 복수 여권을 발급받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다. [[대한민국 제3공화국|제3공화국]] 시절 고위직 정치권 인사들과 염문을 뿌리고 결국 [[1970년]] 의문의 살해를 당하여 정치권 스캔들을 불러 일으킨 [[정인숙]]은 사후 수사기관 조사에서 복수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최고 권력층과의 염문설의 추론 근거가 되었을 정도로, 당시 상황으로는 복수 여권은 매우 희귀한 존재였다. [[1983년]]부터 50세 이상에 한해 200만 원을 1년간 예치하는 조건으로 여행 목적의 여권이 발급되었으나 2년 이내 재출국 제한이 있었다. [[1987년]]에 이 제한 연령이 45세로 낮아졌고, [[1988년]] 1월에 40세, 7월에 30세로 내려가는 과정을 거쳐 [[1989년]]에 해외여행이 완전히 자유화되었다. 시기를 보면 짐작이 가능하겠지만 [[1988 서울 올림픽]]의 영향이 [[http://theme.archives.go.kr/next/koreaOfRecord/globalTravel.do|아주 없진 않다]].[* 링크된 사이트의 설명과 같이 [[올림픽]] 개최 이후, 국제 사회에 대한 보편성과 문화의 이해란 목적으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해외 여행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이후 1989년 세계여행 자유화가 이뤄진 이래, 많은 국민들이 해외로 마음껏 나가 즐기는게 가능해졌다. 또한 이 여파로 [[배낭여행]], 테마여행과 같은 다양한 컨셉의 여행법이 개발되고 [[러시아]], [[중국]] 그리고 [[동남아시아]]와 같은 정치적 관계나 지리적 여건 때문에 가지 못했던 나라에도 갈 수 있게 되었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